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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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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경찰서와 손잡고 상습 주취문제 뿌리뽑는다!

○ 도봉알코올상담센터와 도봉경찰서, 상습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상습주취자의 인계 및 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협조

도봉구에서 위탁‧운영하는 도봉알코올상담센터는 도봉경찰서와 지난달 31일 도봉경찰서 2층 비전홀에서 알코올중독 상습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습주취자를 위한 근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상습적 주취폭력으로 입건된 알코올 중독자를 선정해 전문가의 상담, 교육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적극 협력한다. 도봉경찰서는 상습주취자 발견 시 치료재활에 동의한 대상자를 알코올상담센터로 적극 인계한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인계된 대상자의 상담과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양 기관은 알코올의존자의 응급입원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에도 적극 협조한다.

주취자를 보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통고처분)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상습 주취폭력자에 대해 경찰에서 훈방 조치하거나 가벼운 처벌 위주의 관리를 했는데, 재발이 잦고 상습 주취폭력이 근절되지 않아 애를 먹어왔다. 반면 선진 외국의 경우 주취자를 처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만취한 주취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는 방관자도 같이 처벌 할 수 있는 법도 가지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치료가 필요한 주폭 등 상습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연계,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이 가능해졌다.”며 “알콜중독자나 상습 주취폭력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확충이나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함께 처벌도 물론 중요하나, 회식이 잦고 폭음과 폭주를 하는 술에 관대한 문화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지역보건과 (☎ 02-228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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