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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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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시다고요?”
도봉구, 저소득 구민 대상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총 3억원 규모,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융자 지원

○ 융자조건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 연 3%

○ 8월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융자일은 9월 20일 이후

도봉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총 3억원 규모로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5,002,309원)이하인 자이다.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예정일은 9월 20일 이후가 될 예정.

구 관계자는“이번 생활안정기금 지원이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02-228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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