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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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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대형마트 영수증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

원산지를 표시한 대형마트 영수증


○ 전국 최초로 9월 2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원산지 표기

○ 농축산물 6개 품목 대상, 수산물 6개 품목도 확대 실시 예정

○ 대형마트 영수증에 원산지 의무표기 실시 건의로 건전한 유통문화 확립 도모

영수증만으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도봉구는 9월 2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영수증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경우 농축산물 6개 품목(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과 수산물 6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수증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에 구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하였다. 그 결과 도봉구 창동에 소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농협유통 창동 농산물유통센터가 구의 요구를 적극 수용, 농축산물 6개 품목에 대하여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하여도 전산시스템 등 내부검토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영업주 등 대형마트를 이용해온 이들이 영수증을 통해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수증을 통한 원산지 표기가 정착한다면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 향상으로 건전한 유통문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다른 대형마트와도 업무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영수증에 원산지가 표기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에서 영수증에 농축수산물 12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끔 서울시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위생과 (☎ 2289-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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