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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부가가치세 10%, 내년부터 메뉴판에서 사라진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메뉴판에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 표시해야

○ 고기의 경우 100g 기준으로 가격 표시

○ 1인분 기준으로 표시할 땐 1인분의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

메뉴판에서 그간 만나볼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 10% 별도’가 사라진다. 도봉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일부 변경이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이거나 갖추어 두는 가격표(메뉴표, 메뉴판 등)에는 손님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별표17 제6호 아목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실제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왔다.

식육가격의 표시 기준도 통일하였다. 별표17 제6호 터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 이전의 중량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는 경우에는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만약 소불고기 1인분이 200g이며 그 가격이 1만원이라면 가격의 표시는 ‘소불고기 100g 5,000원 (1인분 200g 10,000원)’으로 해야 한다.

김승호 보건위생과장은 “동종 음식점 상호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고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위생과 (☎ 02-228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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