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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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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로 반려견 잃어버릴 염려 ‘뚝’

○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제 실시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하나 선택

○ 미등록 반려견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봉구는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1일 1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대행업체의 출입구에 부착된 표지판을 통해 동물등록대행업체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등록방식은 3가지. ▲내장형의 고유번호를 가진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의 등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것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에 장착하는 것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무선식별장치는 구청에서 제공한다. 등록인식표는 소유자 본인이 마련해야하며,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수수료는 내장형은 2만원, 외장형은 1만 5천원, 인식표는 1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유기견 입양(기증) 증명서’를 제출하고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기존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와 1인당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3마리째부터 적용)에는 등록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등록대행업체의 수의사가 중성화수술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수술한 수의사의 중성화수술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구는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적발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봉구청장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므로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의 개별건강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289-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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