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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다가구주택에서도 우편물 재깍재깍 수령 가능!
도봉구, 상세주소 부여 신청하세요

○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동 번호, 층수, 호수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사업 추진

○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에 신청 가능

○ 상세주소의 법정주소 사용 가능해 생활편리 증진 효과 기대

도봉구는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 원룸 등 1동의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동 번호, 층수, 호수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동·층·호수를 상세주소로 사용하지 못해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제대로 못받고 뭉텅이에서 찾아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현황에 따라 세대별로 동․호수를 통일성 있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형 공장 등이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소유자는 동․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하면 된다.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 집 찾기가 쉬워지며,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주소부여가 가능한 점을 감안 구는 많은 주민들이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홍보와 신청안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 부동산정보과 (☎02-228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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