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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작성일 2008-09-12
- 조회수 7158
도봉구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부과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이달 말까지 납기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로 지원 또는 융자되는 재원이다.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이나 환경오염방지 사업비로도 지원된다.
부과대상은 각층바닥 면적 합계16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 연료 및 수도 사용량에 의해 산정·부과하며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번에 부과한 것은 2008년도 2기분이며 매년 6월 30일이 부과기준일이다.부과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납기일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납부고지서를 아직 받아 보지 못하신 분은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우편으로 재발송 해드리며 http://etax.seoul.go.kr/(서울시 ETAX 시스템) 납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산업환경과 228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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