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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묵과 않는다!

○ 도봉구, ‘2013년 불공정 하도급근절 종합대책’ 마련

○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이행

○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기간 30일 이상 사업, 지급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도봉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민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근로자 임금체불과 장비·자재대금의 지연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3년 불공정 하도급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이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지위가 원도급자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공사대금의 흐름을 투명화 하여 사회적 약자인 현장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에는 은행시스템과 전산 연계된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은 하도급대금 및 노무·장비·자재대금을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자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내역은 구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하여 매월 시행하는 현장점검 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 외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의 강화 등 음성적인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도봉구청장은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근로자의 작은 소리도 업무에 반영하는 등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 감사담당관 (☎ 02-209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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