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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2013-05-23
- 조회수 6754
○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결정공시
-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2.4% 상승
○ 7월 1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
도봉구는 도봉구 전체 22,7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특별시 토지정보서비스 (http://klis.seoul.go.kr) 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
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에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4% 상 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 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부과기준 으로 활용된다.
한편, 구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 관련문의 : 부동산정보과(☎02-2091-3723~5), 이메일(byg8@dob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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