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도봉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토지거래 숨통 트인다!

○ 도봉구 전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 및 발급 통해 지역별 상세내역 확인 가능

○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해져,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도봉구는 도봉구 전체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에 대한 해제가 지난 24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허가구역해제의 지역별 상세내역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 및 발급으로 가능하다.


□ 관련문의 : 부동산정보과(☎02-2091-3705)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5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