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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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3-08-02
- 조회수 5688
○ 창동문화의 거리(창동역 1번출구)에서 금연홍보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캠페인
지역주민과 함께 실시
○ 6월 25일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년 1월 1일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정
도봉구는 7월 30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역 1번 출구 창동문화의 거리에서 금연홍보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창동문화의 거리는 지난 6월 25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아직 금연구역임을 알지 못해 흡연하는 시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보건소 직원과 지역주민 20여명이 함께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상담, 공원순찰 등도 함께 실시하였다.
도봉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향후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 구민 캠페인, 홍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도봉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힘쓸 방침이다. 위반자 적발 시에는 과태료부과 등 법적인 제재보다는 우선 금연구역 홍보 및 안내, 계도와 더불어 도봉구 보건소 금연클리닉(☎02-2091-4628)으로 안내하여 금연에 성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도봉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실시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설치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등에 대한 본격적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관련문의 : 보건정책과 ☎ 02-2091-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