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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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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다짐에 살인까지, 중·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사각지대?
도봉구, 건축심의 단계부터 층간소음 잡는다

○ 도봉구, 전국 최초로 중·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 추진

○ 제도적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용도·규모 따른 바닥판 설계·시공기준 수립해 8월16일 건축심의/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중·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수립하여 올해 8월16일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층수  화되는 다세대주택 및 3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표준 바닥구조 공법(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시공 또는‘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여부를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1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및 2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상기 기준을 건축심의 및 허가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그 동안 주택법에 의한 대규모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태였다.

도봉구의 경우 최근 4년간 30세대 미만의 중·소형 공동주택이 신규 공동주택 공급 물량의 92%를 차지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공급되는 비율은 95%에 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욕구가 컸다.

□ 관련문의 : 건축과 (☎ 02-209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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