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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소중한 반려견 광견병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봉구,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10월15일까지 관내 19개 동물병원에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마리당 5천원의 접종료만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 가능

○ 미접종시 억류 등의 조치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도봉구는 감염된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백신을 무료로 지원하는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관내 19개 동물병원에서 실시한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로, 동물의 소유자는 10월 15일까지 마리당 5,000원의 접종료만 지불하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단, 지원약품 수량 한정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유의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 시각·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 02-2091-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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