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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
반려견, 올해말까지 꼭 가족으로 등록하세요!

○ 12월31일까지 동물등록대행업체 방문해 등록 완료해야
 - 내장형 및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의 세 가지 방식

○ 동물등록제 홍보 및 계도기간 종료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도봉구는 금년 12월 31일까지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에게 1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의 개별건강관리 등이 가능해져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당초 금년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이었으나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이끌고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금년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연장하였다.

등록을 위해 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대행업체 출입구에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 동물등록대행업체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등록방식은 내장형 및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의 세 가지가 있다. 등록수수료는 1만원~2만원이며 대행업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 작성 시 동물등록증 발급희망 여부에 체크를 하며, 발급희망자에 한해 10일 후 해당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다시 방문하면 구청에서 발급한 카드 형태의 동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등록한 동물을 포함한 모든 등록대상동물(개)이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적발될 때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소유자에게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종합민원→종합민원창구→동물등록제 안내’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 (☎02-2091-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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