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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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개) 등록 안내
- 작성일 2013-11-22
- 조회수 5870
※동물등록 홍보기간 : 2013.1.1.~2013.12.31.까지
★2014.1.1.부터 미등록시 과태료 40만원이하 부과
1. 동물등록장소 : 동물등록대행업체
2. 동물등록방법 및 수수료(3가지 방식 중 택일)
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만원
⑵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⑶ 등록인식표 부착(인식표는 소유자가 마련) : 1만원
※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 종합민원 → 종합민원창구 → 동물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일자리경제과 ☎ 02-2091-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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