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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내겐 단 하나뿐인 집, 그러나 무허가!!
전국 최초! 도봉구, 무허가건물도 측량없이 정확한 주소 확인

○ 도봉구, 기존무허가건물 공간정보화 통해 관리체계 고도화
○ 전산상에서 건물의 위치 한눈에 파악 가능, 지번과 도로명주소 실시간 확인도 가능
○ 소유권변동시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 부담 경감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효과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기존무허가건물의 공간정보화를 실시, 무허가건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무허가건물의 관리는 무허가건물 목록과 1976년 제작된 지형도에 인위적으로 표시한 도면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다. 토지의 잦은 분할과 합병 등으로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지번이 지적공부상의 지번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등재된 경우가 다수다. 40년 가까이 된 종이재질의 관리도면은 훼손 우려도 높다.

특히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건물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측량을 통해 등재된 지번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주민의 몫이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이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의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체계로는 도로명주소의 확인이 어렵다. 잘못된 지번을 사용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잘못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도 겪고 있다.

도봉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무허가건물의 공간정보화를 실시한다. 전산 상에서 건물의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의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측량비용을 덜고,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무허가건물도 재산적 가치를 지닌 부동산으로 소유 주민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 부동산정보과 (☎02-209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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