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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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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2014년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월 31일까지 납부
 - 금융기관, 인터넷 홈텍스(
www.hometax.go.kr ) 및 이텍스(etax.seoul.go.kr)로 납부
○ 납부기한 내 신고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 추가 부담

도봉구는 5월 31일까지 2014년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도봉구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세율은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다.

납부는 서울시내 금융기관(서울이외 지역: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가능)을 통하거나 인터넷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련문의 : 부과과 (☎02-209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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