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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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4-12-19
- 조회수 5461
○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 관계없이 금연구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일부 음식점 내 설치?운영한 ‘흡연석’도 특례기간 종료됨에 따라 운영 금지,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부과
○ 금연제도 조기정착 위해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에 관한 공문, 스티커 배부 및 계도 단속 병행
도봉구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대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12.12월 150㎡이상(158개) → ’14.1월 100㎡이상(336개) → ’15.1월 모든 음식점(2,842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영업장 내 흡연석 운영이 금지된다.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석 : 당초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하여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대해 ’14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
구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에 관한 공문과 금연 스티커를 12월까지 배부 및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관련문의 :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091-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