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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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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난, 도봉구가 돕습니다!
도봉구, 2015.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실시

○ 도봉구, 2015년 1월 한달 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접수
○ 8억원 규모,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도봉구에서 사업체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 대상
○ 2015년 2월 25일 이후 자금 지원


도봉구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에 나선다. 오는 2015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2015년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8억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2015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인하 추세 지속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3.0%에서 2.0%로 인하하여 지원하며,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예정이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2월 25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대출 후 도봉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구청 일자리경제과(☎ 2091-31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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