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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9,405건 대상
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
- 작성일 2015-01-02
- 조회수 4383
○ 1월16일부터 31일까지 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 도봉구, 총 19,405건 6억2천만원 면허세 부과
○ 은행 무인공과금기, 인터넷( http://etax.seoul.go.kr ), ARS(☎ 1599
-3900) 등 다양한 방법 납부 가능
도봉구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구는 총 19,405건에 대해 6억2천만원의 면허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 1599-3900)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관련문의 :부과과 (☎ 02-209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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