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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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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행

도봉구에서는 지하철 무임용 교통카드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과 관련하여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및 가족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기존카드 반납 및 발급 업무를 동 주민센터 통담당 공무원이 대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도봉구에서는 금번 일제갱신 기간 초반에 재발급 신청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전에 반상회 개최, 도봉소식지 등 안내문을 배포하여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통담당 직원이 대상 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안내문과 재발급을 신청서를 교부한다.

장애인 RF(Radio Frequency)무임교통카드는 전철·지하철 승·하차시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버스 승차시에는 요금이 부과되므로 후불결재 또는 사전 충전을 하여 사용해야 한다.

위의 카드는 단순무임/신용/체크카드로 구분되고 만19세 이하의 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등록 장애인은 신용/체크카드형식의 교통카드로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형식의 장애인무임교통카드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11월 1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단순무임카드는 12월 15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신청시에는 지정은행이 없으며 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우체국 또는 제일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용시마다 매표소까지 일일이 방문하여 승차권을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된 교통기능 통합카드 시스템 구축이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있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사회복지과 2289-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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