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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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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년 2월말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도봉구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서 쓰레기 및 악취발생물질 등의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생활환경 훼손이 우려되므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내년 2말월까지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노천 및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공기오염이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며, 각종 쓰레기를 전문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 정비사업소, 쓰레기 집하장, 고물상 등에서 불법 소각행위, 주택가 및 나대지에서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의정부시와 경계지역에 대한 노천 및 주변 사업장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고무, 피혁,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악취방지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시에 폐기물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불법 소각이 없도록 환경신문고(유선전화:국번없이 128, 핸드폰:02-128)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는 산업환경과(☎2289-1591) 또는 청소행정과(☎2289-1377)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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