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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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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봉구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각 필지의 토지특성을 2월말까지 조사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약 23,600필지이며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각종부담금 산정에 이용되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8년말 구성이 완료된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단(동별 2명)이 지가조사 초기단계인 표준지조사와 개별토지 토지특성조사 때부터 지가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지가조사에 따른 주민이해도 및 신뢰도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문  의 : 부동산관리과  228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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