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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서울을 위한「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제한 제도」
- 작성일 2009-02-06
- 조회수 6846
도봉구는 맑고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회전 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 시행시기 : 연중 상시(3월~10월 중점실시)
- 점검장소 : 창동 운동장 주변 및 신창고개 등 주요 도로
- 단속항목 : 경유차량 - 매연, 휘발유·가스차량 - CO, HC, 공기과잉률
- 단속방법 : 운행차량 정지가동상태 측정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
- 행정처분 :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회전제한 제도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긴급자동차, 냉동·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제외)
- 제한장소 : 차고지, 노상(외)주차장, 터미널 등 차량밀집지역
- 제한시간 : 경유차량 - 5분 이내, 휘발유·가스차량 - 3분 이내
(※ 대기온도 25℃초과, 5℃미만 시 냉난방을 위해 10분 이내 허용)
- 행정처분 : 제한 시간 경과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문의 : 산업환경과 2289-1594
▶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 시행시기 : 연중 상시(3월~10월 중점실시)
- 점검장소 : 창동 운동장 주변 및 신창고개 등 주요 도로
- 단속항목 : 경유차량 - 매연, 휘발유·가스차량 - CO, HC, 공기과잉률
- 단속방법 : 운행차량 정지가동상태 측정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
- 행정처분 :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회전제한 제도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긴급자동차, 냉동·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제외)
- 제한장소 : 차고지, 노상(외)주차장, 터미널 등 차량밀집지역
- 제한시간 : 경유차량 - 5분 이내, 휘발유·가스차량 - 3분 이내
(※ 대기온도 25℃초과, 5℃미만 시 냉난방을 위해 10분 이내 허용)
- 행정처분 : 제한 시간 경과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문의 : 산업환경과 2289-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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