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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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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안내

2001년부터 지급되어온 화물유가보조금의 지급방식이 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화와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기존의 서류신청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 병행 방식에서 전면 복지카드사용 의무화로 일원화 된다.

화물유가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2009년 3월31일까지 신한카드(주)를 통해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지카드 의무사용화 전면 시행일인 2009년 5월1일 이후 부터는 복지카드 사용을 통한 유가보조금만이 인정된다.

카드발급 신청은 ARS(080-800-9009)를 통한 신청이나 전국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을 통해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유류보조금 신청관련 업무안내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에 관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용달화물협회(지부) : ☎ 980-0056
   ◎ 개별화물협회(지부) : ☎ 973-9944~5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 ☎ 2289-1949 (담당 : 김도균) - 제도개선 문의
                                          FAX(팩스) 2289-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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