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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주사 꼭!』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작성일 2009-04-02
- 조회수 6188
도봉구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18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최근 강원,경기지역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광견병이 발생하여 사람과 가축에 대한 피해가 심상치 않게 발생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광견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하여 온혈 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며, 사람의 경우 공수병이라 불리며 제3군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광견병은 감염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고, 치사율이 매우 높으므로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인근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주사 접종료는 주인이 5천원을 부담하고 약품값은 무료이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광견병은 예방이 중요하고 혹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억류, 살처분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가축 소유자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8)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강원,경기지역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광견병이 발생하여 사람과 가축에 대한 피해가 심상치 않게 발생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광견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하여 온혈 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며, 사람의 경우 공수병이라 불리며 제3군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광견병은 감염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고, 치사율이 매우 높으므로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인근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주사 접종료는 주인이 5천원을 부담하고 약품값은 무료이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광견병은 예방이 중요하고 혹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억류, 살처분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가축 소유자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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