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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신청하세요』
여성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 작성일 2009-04-09
- 조회수 5537
도봉구는 최근 경제위기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여성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5년 연속 최우수구인 도봉구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기금을 보증출연하였으며, 관내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보증출연금의 10배수인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담보 없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은 대출금리가 연리5% 내외(변동금리)로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기준 3개월 이상 경과된 도봉구 소재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에게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융자지원 제한사항으로는 ▲건평 330㎡를 초과하는 대형음식점 ▲보육시설 운영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사치향락업종이나 신용정보 보증사고 관련자이다.
융자지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4)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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