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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오지마세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실시!
- 작성일 2009-04-16
- 조회수 6034
도봉구는 5월 중에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는 만 17세 관내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는 정의여고를 찾아가 학업에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운 5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주민등록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서비스는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경우 학생들이 직접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기한이 경과하면 과태료(최고 5만원) 처분을 받는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30일까지 도봉구청 자치행정과(☎ 2289-1127)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는 정의여고를 찾아가 학업에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운 5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주민등록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서비스는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경우 학생들이 직접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기한이 경과하면 과태료(최고 5만원) 처분을 받는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30일까지 도봉구청 자치행정과(☎ 2289-112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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