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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지원합니다!』
2009년 제2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 작성일 2009-04-23
- 조회수 5576
도봉구는 관내 주민 중 자립의욕이 있는 분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총 2억원 규모의 생활안정기금을 마련했다.
구청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90건 총 12억3천8백만원의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건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이며, 2년거치 2년 균등분할로 이율은 연 3%이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상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용도로 융자된다.
신청절차는 동 주민센터 또는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전화상담을 거쳐 은행 융자심사 결정이 확정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융자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신용불량자, 기수혜자 중 미상환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통해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걸림돌이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2289-12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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