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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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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 2020. 9. 1. ~ 11. 30. (3개월)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산업/일자리창출/농·축·임업/기타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 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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