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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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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25% 이상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지원금액: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1회 지급

신청기간: 2020. 10. 12.() ~ 10. 30.() [19일간]

동주민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2020. 10. 19.()부터 가능

* ‘신청 요일제 운영’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 제한

(주말접수는 온라인만 가능)

1,6

2,7

3,8

4,9

5,0

홀수

짝수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접수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접수(www.bokjiro.go.kr)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방법: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명자료 등

문의: 1588-0230(도봉구 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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