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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 시행안내 및 신청
- 작성일 2021-02-15
- 조회수 1562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체육교습업”이 전면시행되었습니다.
2. "체육교습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육교습업
1) 범 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업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2) 혜 택: 체육교습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체육교습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대상 안내"참조】
3) 신고기한: 시행일(11.20.)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21.11.19.까지)
4) 시설기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알림/예산>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5) 신고 시 확인사항 및 준비서류
① 확인사항: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서설 및 운동시설만 가능)
②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신고인 본인명의), 신분증
6) 접 수 처: 도봉구청 평생학습체육과(체육시설 담당자 최은아 ☎209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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