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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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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도봉구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청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도봉구는 2월 26일(금)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제1차 대상자는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정신병원 및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코로나19 전담 의료진과 대응요원 등 총 47개소 3,167명입니다.

​이후 5월부터는 65세 이상 주민, 보건의료인,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이용자·종사자 접종을 실시하고, 18세~64세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접종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 도봉구 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하여 무료 구민접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우리 구의 백신접종 대상은 총 227,000명으로 구민의 약 7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조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준비와 노력에 더해 구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민 여러분.

백신접종의 시작과 거리두기의 개편이 당장의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코로나19 개인방역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신 접종 시기안내]

                                                       -5인 가족 예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분기별 접종안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Q&A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예방접종 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접종순서 및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차례대로 접종

백신 선택권 미부여,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경로 마련



접종 순서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연령별 치명률, 1.24일) 80대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24일) 80대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접종 순서 진행표 - 그룹(가, 나, 다, 라), 목표, 대상군 으로 구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접종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수시)



접종시기

접종 순서,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 (선택권 미부여)


*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음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안) *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시기(가군, 나군, 다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구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21 하반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 · 추진


필수활동 지원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 중기 ·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 (법개정 검토)


*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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