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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부동산거래실무 e-book」 자체 제작 공개!

도봉구 「부동산거래실무 e-book」 자체 제작 공개!



○ 도봉구 부동산거래 시 꼭 지키고 알아야 할 정보들로 전자책 자체 제작


- 『부동산거래실무 e-book(전자책)』을 3월 9일(화)부터 구 홈페이지에 PDF로 공개
- 부동산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의 거래신고 요령,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주요내용, 「공인중개사법」 주요사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요령 등 알짜 정보 수록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부동산정보과가 알쏭달쏭 수시로 개정되어 헷갈렸던 부동산거래 알짜 정보들을 대방출한다. 도봉구가 ‘공인중개사도, 부동산거래 당사자도 꼭 지키고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수록한 『부동산거래실무 e-book(전자책)』을 3월 9일(화)부터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다.


이번 전자책은 제작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도봉구 부동산정보과의 기존 축적된 노하우로 자체 제작해 그 의미가 크다. 총 86페이지, 자료편집과 제작에만 넉달이 걸렸다고 하니 그 노력을 알 만하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구는 개정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컸다. 이번 e-book(전자책)도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서 개발됐다.


『부동산거래실무 e-book(전자책)』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과 부동산 중개 실무내용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구는 전자책서비스를 계기로 구민들이 방문하거나 전화문의 없이도 인터넷에서 24시간 부동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파일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개인이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내용 정정 · 계약해제 신고 방법 △주택 구입 시 제출해야 하는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 증빙서류 안내 △전·월세 계약기간 만기 전 계속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매수인이 부동산 취득 후에 해야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요령 등의 정보들이 실렸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들이자,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을 엮어냈다니, 부동산 거래를 앞둔 이라면 있다면 꼭 참고해야 하겠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및 의무사항 등도 자세히 나열되어 있다. 중개업무 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실무 e-book』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PDF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는 관련 법률 개정사항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최근 주거안정 욕구가 높아지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 발간한 『부동산거래실무 e-book』는 우리 구의 이러한 행정적 고심의 결과물들”이라며,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을 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book 열람안내: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 알림예산/ 행정자료실/ e-book 자료실


□ 관련문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팀 02-209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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