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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일 2021-04-05
- 조회수 1276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고일(2021. 3. 31.) 기준 서울시 거주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인 자
- 가구원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제 외: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생계급여수급자(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 ③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창작 디딤돌) 수혜자
○ 지원내용: 100만원/1인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1. 3. 31.(수) ~ 4. 13.(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원칙): 이메일 접수(jang1537@dobong.go.kr)
· 방문접수: 도봉구청 1층 도봉구민청 로비 (운영시간: 10:00 ~ 18:00) *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불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도 서식)
②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예술활동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④ 주민등록등본(변경사항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이내)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2월)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⑦ 서류포함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고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2021. 5월 말(예정)
○ 문의사항: 도봉구청 문화관광과 (☎ 02-2091-2258)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고일(2021. 3. 31.) 기준 서울시 거주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인 자
- 가구원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제 외: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생계급여수급자(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 ③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창작 디딤돌) 수혜자
○ 지원내용: 100만원/1인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1. 3. 31.(수) ~ 4. 13.(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원칙): 이메일 접수(jang1537@dobong.go.kr)
· 방문접수: 도봉구청 1층 도봉구민청 로비 (운영시간: 10:00 ~ 18:00) *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불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도 서식)
②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예술활동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④ 주민등록등본(변경사항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이내)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2월)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⑦ 서류포함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고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2021. 5월 말(예정)
○ 문의사항: 도봉구청 문화관광과 (☎ 02-209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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