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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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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시가격 상승률 26.19%‘, 재산세 부담액 전년과 비슷
도봉구 ‘공시가격 상승률 26.19%‘, 재산세 부담액 전년과 비슷

○ 도봉구, ‘재산세 인하 혜택’으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최소 22.2%에서 최대 50%까지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제외) 인하
- 도봉구 공시가격 6억(시세 9억 수준) 이하 공동주택 97.3%로 시세 9억 이하 1주택 세대는 재산세 부담 증가 없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재산세 인하 혜택’으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은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도봉구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공동주택이 97.3%로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재산세 부담 증가가 없으며, 2021년 공시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저평가된 도봉구 아파트 가격이 최근 2~3년 새 매매 가격이 2020년 서울 지역 집값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월 1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도봉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26.19%로 서울시 평균 19.91%보다 6.28%p 높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5번째로 높다.


이러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상승 우려에 대해 도봉구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최소 22.2%에서 최대 50%까지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제외)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보유자는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도봉구는 없음)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봉구 전체 공동주택 97,446호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비율은 97.3%로 이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결국, 인하 혜택을 적용하면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은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 관련문의: 도봉구 부과과 재산1팀 02-209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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