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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장애인 행복도시를 위한 한걸음 나아가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소중한 약속입니다
도봉구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하여 집중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증가하면서 정작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공공기관 내에도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이에 구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할인마트, 종합병원, 관공서 및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건물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뿐 아니라「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한 자동차」로서, 위반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수준높은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도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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