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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 새로운 도약!』
도봉동 새동네·안골 용도지역변경 확정!
- 작성일 2009-05-28
- 조회수 6671
도봉구의 장기 숙원사업이자 도봉 발전의 큰 틀이 될 새동네 안골지역(도봉동 280번지 일원, 68,218㎡)이 드디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이 지역은 지난 2006년 3월 그리벨트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의견청취 및 위원회를 거쳐 올 해 5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새동네 안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 50%→150%이하, 건폐율 20%→60% 이하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건물 층 수가 2층까지 제한됐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은 용적률 150%를 적용, 최고 4층의 저층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구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새동네 안골 지역에 친환경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도시계획과 228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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