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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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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0억 규모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실시
도봉구, 200억 규모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실시


○ 도봉구, 4월 15일부터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실시
- 관내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 융자 지원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실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0억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민생경제 대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도봉구는 이번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협업하여 관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상기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2021년 4월 15일(목)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1577-6119), 신한은행 쌍문역지점(☎02-6023-7089) 및 창동역지점(☎02-996-2460),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02-3491-1188), 하나은행 방학동지점(☎02-956-1111(내선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정부 4차 재난지원금)’를 수령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시-구 협력 민생경제 대책으로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달 20일부터는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한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사업체별 5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 4월 2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s://www.dobon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2021년 5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해당 업종별 소관 부서에서 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서울경제 활력자금과 같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고비를 겪고 있을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관련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02-209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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