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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기업회생안 승인 결정으로 공사 재개 청신호 울려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기업회생안 승인 결정으로 공사 재개 청신호 울려


○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다시 한 번 출발선에 서다’, 최종 기업회생 인가 결정
- 2019년 11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회생법원)된 ‘창동민자역사’, 2020년 9월 인수금액 1,100억 원에 ㈜창동역사디오트를 최종인수자로 확정
- 2021년 5월 18일 관계인 집회를 거쳐 회생법원의 최종 기업회생 인가 결정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창동의 한복판, 지난 11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던 창동 135-1 외 6필지, ‘창동민자역사’가 드디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1월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회생법원)된 ‘창동민자역사’가 2020년 9월 인수금액 1,100억 원에 ㈜창동역사디오트(대표 김의성, 이순재)를 최종인수자로 확정한 후, 5월 18일 관계인 집회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위한 담보권자 및 채권자의 동의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기업회생 인가가 결정된 것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87,025㎡의 규모로 계획된 ‘창동민자역사’는 판매?문화?운수시설 등의 용도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착공하였으나 2010년 11월 공사 중단되어 천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절차와 고비를 넘겨온 만큼 이번 도봉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창동민자역사의 정상화로 분양 피해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길 바란다. 금번 창동민자역사가 조속히 안착해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더불어 도봉구 발전 시너지를 창출하길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건축과 건축정책팀 02-209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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