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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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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1년 구민안전보험 시행
도봉구, 2021년 구민안전보험 시행

○ 구민안전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 위로 및 생활안정 지원
- 5월 20일부터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 감염병 사망 등 8개 항목…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스쿨존 사고 등 보장범위 확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5월 20일부터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 시에도 자동가입된다. 단,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해지된다.


이번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상해사망 ▲가스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총 8종으로 작년보다 보장의 범위를 늘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의 혜택 범위를 넓혔다.


한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를 보장하며, 도봉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8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안전 안심도시 도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02-209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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