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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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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감정평가사와 상담 』 서비스 실시
-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실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1,8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s://www.dobong.go.kr/)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는 「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동안 사전예약(방문, 유선)을 통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병행 운영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지를 방문해 답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한편, 도봉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 관련문의: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209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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