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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실시!
- 작성일 2009-06-04
- 조회수 5823
도봉구는 20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우편엽서로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였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2,931필지로 사유지가 18,901필지 이고, 국공유지가 4,030필지이며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71%(서울특별시 평균변동률 -2.14%)이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부동산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민원창구 →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타 공시지가 관련 문의사항은 부동산관리과(☎ 2289-1839, 184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2,931필지로 사유지가 18,901필지 이고, 국공유지가 4,030필지이며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71%(서울특별시 평균변동률 -2.14%)이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부동산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민원창구 →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타 공시지가 관련 문의사항은 부동산관리과(☎ 2289-1839, 184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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