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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부담 걱정마세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급!
- 작성일 2009-06-04
- 조회수 5725
도봉구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오는 7월부터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24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07. 7. 2. 이후 출생자)을 둔 부모로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 및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나,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공 있는 아동,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입소(재원) 아동은 제외된다.
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신청월부터 아동 월령 23개월까지이며,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서류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신청에 의해 지원되므로 많은 구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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