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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 작성일 2021-07-05
- 조회수 919
● 지원대상: 前 사업장 소재지가 도봉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지원금액: 업체별 50만원
● 지원조건
○ 소상공인: 매출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업종분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만 해당 (※일반업종 제외)
○ 20. 3. 22 ~ 21. 4. 16 기간 중 폐업, 업력 90일 이상
● 신청기간
○ (온라인) 2021. 4. 20 (화) ~ 8. 15 (일)
○ (방문) 2021. 5. 10 (월) ~ 8. 13 (금) 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도봉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방문) 신분증 또는 위임장 지참하여 업종별 해당부서 방문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8780번) 참고
● 문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 209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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