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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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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조치 시행
○ 도봉구, 7월 5일부터 2주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1년 7일 19일부터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 4만 원 부과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무게가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의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주·정차를 줄이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PM견인보관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7월 5일부터 2주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1년 7일 19일부터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 4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PM을 새로이 포함하는 서울시의 최근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즉시 견인되는 5개의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 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집입로 △횡단보도이다. 단,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는 견인 전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 조치한다.


도봉구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보관 업무처리를 위하여 7월 중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견인대행업체 4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견인·보관에 필요한 시설설치와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문 견인대행업체에서 사진 촬영 후 견인 조치하며, 해당 이동장치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서 보관한다. 향후에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도 가능한 견인조치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 만큼 이번 조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 02-209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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