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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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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시행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출처] [도봉구청] 주택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 2021. 6. 1.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임대인·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부여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이하 과태료(1년간 부과 유예)

서비스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2021. 6. 30.(도봉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 제출 대행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행 서비스 참여업소” 스티커 부착

- 신고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하여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역사회에 공헌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 문의 :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02-2091-3705)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예산->알림마당->공지사항(8790번)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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