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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시행 안내
- 작성일 2021-07-12
- 조회수 850
□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 2021. 6. 1.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부여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이하 과태료(1년간 부과 유예)
○ 서비스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2021. 6. 30.(도봉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 제출 대행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행 서비스 참여업소” 스티커 부착
- 신고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하여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역사회에 공헌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 문의 :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02-2091-3705)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예산->알림마당->공지사항(8790번)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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