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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도봉구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자세히보기]



구민 여러분,

도봉구청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며,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가족이나 백신 예방접종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됩니다. 또한 모든 행사가 금지되고 집회의 경우 1인 시위 외에는 금지됩니다.


우리 구는 7월 12일 오후부터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창동역 1번 출구 고가하부 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여 선제적 검사를 실시합니다.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보건소 선별진료소 평일 오전 9시 ~ 저녁 9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저녁 6시 연장 운영)

아울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창동역, 도봉산 수변공원, 중랑천, 우이천, 공원 일대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강력히 단속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에게는 정부 방침에 따라 1차 위반이라도 ‘운영중단 10일’의 강화된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구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조치이니만큼 적극 협조해주시고, 사적모임 등 외출을 삼가고 사회적거리두기와 개인방역에 다시 한 번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게될 소상공인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우리 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구청장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임종만 예외 인정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학교)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교회)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예방접종 인센티브)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유흥시설)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적용되나,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공연수칙 정비)정규 공연시설의 공연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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