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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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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1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도봉구, 2021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 도봉구,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모집
- 임대료 인하액이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50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1백만 원 상품권 지급
-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독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속가능한 상생환경 조성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락과 점포 임대료로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도봉구는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총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임대료 인하 내역을 명시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지급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50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1백만 원이다. 지역 내 다수 건물 소유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인하 합계액을 적용한다. 2021년도 상반기 착한 임대인 선정자도 기존 인하액에 추가 인하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로서 2021년 연내 임대료(부가세 및 관리비 제외)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교육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기간 내 상생협약 이행점검으로 임대료 인하 협약이행 여부도 확인하는 등 꾸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는 2021년 상반기 착한임대인 선정자 26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임대인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며, “도봉구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02-209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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