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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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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잃지 마세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확대 실시!

도봉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해온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5월말까지「SOS 위기가정 특별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50가구에 생계비, 교육비 등 총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확대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확대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비정규직 일용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임금확인서, 임금입금 통장사본을 통해 6개월 이상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1억3천5백만원→1억8천9백만원)하여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재산기준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동일한 1억3천5백만원 이하로 타시도에 비해 재산가치가 높은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오히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주거용 재산은 5,400만원까지 재산 산정 시 제외하여 재산기준을 1억3천5백만원에서 최대 1억8천9백만원까지 확대, 주거용 재산, 생계형 재산 등 생활에 필요한 최저 자산 수준을 고려했다.

또한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 특기활동비 등 교육비 지원내용도 추가됐다. 기존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위기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등)를 지원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 부담이 일부 존재하는 영유아 보육료 역시 위기가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육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중단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는 보육료 중 본인부담금 및 특기활동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로써 영유아,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관련 경비 전액을 지원하게 됐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며 신청시 지원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실직확인서(취업희망카드, 고용임금확인서, 임금입금통장사본),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최대 110만원), 의료비(150만원),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주민생활지원과(2289-86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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